수산업
수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과정을 산업화한 것으로 종합적인 응용산업.1 수산업법에서는 어업, 양식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합쳐서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
원래는 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관련 산업과 연계화가 진행되며 업종간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1
특징
수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
- 수산 생물자원은 광물 자원과 달리 관리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재생성 자원이다.
- 이동성이 강해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 자원 관리가 어렵다.
- 서식환경, 기상조건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산시기, 생산량 등이 일정하지 않다. 즉, 계획적인 생산이 어렵다. 그래서 수산업은 위험성, 투기성, 불연속성의 경향을 보인다.
- 생산물의 부패와 변질이 쉽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상에서 가공 및 판매하는 시스템 및 활어운송 기술(콜드 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 생산품을 일정한 규격의 제품으로 만들기 어렵다.
한국 수산업의 역사
- 1953년, 수산업법이 처음 제정됨
- 1954년, “한국어보”에서 한국산 어류를 최초로 분류. 어류 833종의 형태, 상태, 방언 등을 기록
- 1957년, 인도양에서 원양어업 시험조업을 실시
-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원양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 제5차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수산 진흥을 위한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수립
- 1962년, 남태평양 다랑어 어장에 다섯 척의 어선이 진출하면서 원양어업이 본격화
-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1차)
- 1966년, 수산청 발족. 수산 행정이 처음으로 일원화
- 1966년, 대서양 트롤어업 시작
- 양식업과 근해 어장 개발 및 원양어업의 약진
- 1971년, 수산물 수출 1억 달러 돌파
- 석유 파동 및 연안국의 어업 규제로 수산업 성장이 둔화
- 연언어업국 간 협정 및 국제 수산 기구가 창설 등으로 인해 어업 규제가 늘어남
- 1996년, 수산청이 해양수산부에 통합
-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1997년,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 1999년, 한일어업협정 발효 (2차)
- 수산업 전반에 걸쳐 신 해양 질서에 맞도록 재편과 수정이 빠르게 이루어짐
-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한국의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 내수면어업법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 선박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입출항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유통법)
- 수산업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기본법)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 어선법
- 어장관리법
- 어선안전조업법
- 어촌, 어항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연안관리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법)
- 항만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정보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한국의 관련 기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의 관련 단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협중앙회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수산무역협회
- 한국수산회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한국항만협회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