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정의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 중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것.
-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