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홈 Edit 어선법 선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거래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어선법 정의 어선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