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합쳐 부르는 말. 수산동물종자는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수산식물종자: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종자산업
- 수산종자를 연구개발, 보존,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 수입을 하는 산업
친어(親魚)
-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
모패(母貝)
-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