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 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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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업

  • 해상에서 어선,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한계선

  •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특정해역

  •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

조업자제선

  •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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