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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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관리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선박

  •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 기선, 범선, 부선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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