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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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산업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양식업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糊料), 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2

입어(入漁)

  •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입어자:

  •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

Footnotes

  1. 양식산업발전법

  2.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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