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홈 Edit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