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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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 관리, 이용하는 어업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
민간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