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수산자원
-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총허용어획량
-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 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
-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 채취하는 장소
-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 해중림(海中林)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