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배경1
1994년 11월 ‘바다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36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 수역 거리는 최대 280해리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화되었고,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서해에서 수역 획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 ·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기체결한 한일어업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