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1
영해와 달리 해당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1
영해와 달리 해당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