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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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산물유통사업자

  •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

수산물산지위판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

산지중도매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A)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B)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산지매매참가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산지경매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산물전자거래

  •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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