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

정의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사유수면(私有水面):

  •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수면관리자:

  •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도(魚道):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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