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어항법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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