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양식산업발전법

정의

양식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양식관련사업:

  • 양식용 종자, 사료, 약품, 기자재의 제조, 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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