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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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양공간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
해양공간정보
-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