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한다.1
근로계약은 한국의 노동법 위계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규범(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2 사용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3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계약서를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간 보존해야 한다.4
기간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