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employment
노동법에서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방정으로 작성한 사업장의 규칙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복무규율과 노동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원래 사업의 위계 구조 에서 유래하는 복무규율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체제가 성립되면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처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다.1
한국 노동법에서의 취업규칙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장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2
하지만 10명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 작성과 변경의 주체가 사용자인 만큼 근로자에게 불이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1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법칙
상위 규범에 저촉되는 하위 규범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이므로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조항이 근로계약에 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조항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3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