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1

Footnot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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