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홈 Edit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1 Footnotes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