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와 노동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희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어를 ‘근로’, ‘근로자’로 각각 바꾸었다.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있다. 일하는 사람을 종속적·수동적인 주체로 인식된다는 게 노동계의 의견이다.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달리 노동자의 능동성·가치중립성을 강조·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취임 이후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행정영역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했고, 2019년 7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국’을 신설했다.1

Footnotes

  1. [뉴스속으로] ‘노동’과 ‘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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