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pages/%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txt) 제2조에서는 "[근로자](/pages/%EA%B7%BC%EB%A1%9C%EC%9E%90.txt)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한다.[^1] 근로계약은 한국의 <노동법> 위계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규범([근로기준법](/pages/%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txt) > <단체협약> > [취업규칙](/pages/Rules%20of%20employment.txt) > [근로계약](/pages/%EA%B7%BC%EB%A1%9C%EA%B3%84%EC%95%BD.txt))이다. ## 근로계약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2] 사용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3]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계약서를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간 보존해야 한다.[^4] ## 기간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pages/%EA%B7%BC%EB%A1%9C%EC%9E%90.txt)를 [기간제근로자](/pages/%EA%B8%B0%EA%B0%84%EC%A0%9C%EA%B7%BC%EB%A1%9C%EC%9E%90.txt)라고 정의한다. ## Footnot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2조) [^2]: p65-67, [노동법 상당해 드립니다](/pages/publications/%EB%85%B8%EB%8F%99%EB%B2%95%20%EC%83%81%EB%8B%B9%ED%95%B4%20%EB%93%9C%EB%A6%BD%EB%8B%88%EB%8B%A4.txt) [^3]: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211119,18176,20210518)/%EC%A0%9C97%EC%A1%B0) [^4]: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