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홈 Edit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1 Footnotes 기간제법 제2조.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