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론
도덕철학자이자 동물권 활동가인 톰 리건이 저서 동물 권리의 옹호에서 주장한 동물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이론.
권리론에 따르면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삶, 이익과 관심,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심리적 정체감, 안녕감 등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삶의 주체이며, 모든 삶의 주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이에 따라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칸트 의무론과의 차이점
칸트는 인간성 정식에서 대부분의 인간에겐 이성이 있고 이성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간human을 개인person이라고 칭한다. 그는 개인만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인간성humanity이라고 부른다. 모든 개인은 인간성을 갖기에 다른 동물과 달리 존엄성dignity을 지니며, 다른 개인에게 존중받을 권리와 다른 개인을 존중할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리건은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따르면 수정란, 배아, 태아, 초기 몇 년 간의 영아, 혼수상태의 인간 등 어떤 인간은 이성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human이되 개인person은 아니며 따라서 인간성과 존엄성이 없고 그러므로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을 비판한다. 삶의 주체라는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다.
리건은 또한 도덕적 주체moral agent와 도덕적 객체moral patient를 구분하고, 도덕적 객체에겐 비록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은 없지만 도덕적 권리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포유류와 일부 조류는 삶의 주체로써 도덕적 객체의 지위가 주어지며 이에 따라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최소기각 원리, 상대적위해 원리
최소기각 원리에 따르면, 개별 존재가 겪는 위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comparable harm 되도록 적은 수가 위해를 겪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 개별 존재가 겪는 위해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최소기각 원리는 공리주의와 달리 서로 다른 존재가 겪는 위해의 크기 합치지 않기 때문.
위해의 크기가 다르면 상대적위해 원리를 적용하여 더 큰 위해를 겪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