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 정의 해양공간 - [영해 및 접속수역법](/pages/%EC%98%81%ED%95%B4%20%EB%B0%8F%20%EC%A0%91%EC%86%8D%EC%88%98%EC%97%AD%EB%B2%95.txt)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pages/%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20%EB%B0%8F%20%EB%8C%80%EB%A5%99%EB%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pages/Exclusive%20economic%20zone.txt), [대륙붕](/pages/Continental%20shelf.txt)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ages/%ED%95%B4%EC%96%91%EC%A1%B0%EC%82%AC%EC%99%80%20%ED%95%B4%EC%96%91%EC%A0%95%EB%B3%B4%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 해양공간정보 -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