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공유수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