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위판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
- 주로 연안에서 어획물의 양륙과 1차적인 가격이 형성되면서 수산물이 유통 및 배분되는 시장으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하고 운영한다.
- 생산자, 시장도매업자(수협),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들 사이에 거래가 형성된다.
- 어업 생산자는 보통 어획물 판매를 수협에 위탁하고, 수협은 어민을 대산하여 중도매인과 경매 및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위탁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무조건 위탁 판매’ 조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어민 보호를 위해 최저 가격 제시 판매 방법도 가능하다.
- 당일 납입이 기본 원칙이며, 수협은 수수료를 공제 후 생산자(어민)에게 지급한다.
- 국내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수입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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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수산물유통론, 2024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