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종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삼고 있는 유일한 수협연합회로 수산업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 신용, 경제 등 자체 사업 및 회원 업무지도, 통제, 지원 등을 대행
  • 회원: 지구별 수협과 옵종별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수협
  • 준회원: 수산 관련 단체 및 법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 의해 설립되며 시, 군 구역을 업무 구역으로 설정.
  • 수협 중 조합 및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음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사업자들에 의해 설립 (참고: 수산물가공업)
  •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정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특정 어업을 하는 어업자들에 의해 설립. 시, 도, 해구,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정
  • 지구별 수협 다음으로 많은 조합이 설립됨.
  • 조합원은 특정 어업 경영자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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