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 정의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산물유통사업자 -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 [수산물산지위판장](/pages/%EC%88%98%EC%82%B0%EB%AC%BC%EC%82%B0%EC%A7%80%EC%9C%84%ED%8C%90%EC%9E%A5.txt) - [수산업협동조합법](/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txt)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txt),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 산지중도매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A)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B)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산지매매참가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산지경매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산물전자거래 -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