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분법 상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https://wiki.g15e.com/pages/%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txt)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분법 상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와 노동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희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어를 '근로', '근로자'로 각각 바꾸었다.[^1]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있다. 일하는 사람을 종속적·수동적인 주체로 인식된다는 게 노동계의 의견이다.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달리 노동자의 능동성·가치중립성을 강조·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취임 이후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행정영역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했고, 2019년 7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국'을 신설했다.[^1] ## Footnotes [^1]: [\[뉴스속으로\] '노동'과 '근로'](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