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1] [근로기준법](https://wiki.g15e.com/pages/%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txt)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https://wiki.g15e.com/pages/%EA%B7%BC%EB%A1%9C%EC%9E%90.txt)"를 말한다.[^1] ## Footnot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