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국민영양증진법에 따라 발간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년 버전. 총 책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권오란 교수.

Content

발간사

이번 개정판은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기준(CDRR,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을 설정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별 적정수준을 제시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p4

머리말

본 제・개정의 주된 내용:

  •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기준치(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와 더불어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고려한 기준치(에너지적정비율, 만성질환위험 감소섭취량)를 제시
  • 과학적 평가방법 및 체계적 문헌고찰로 얻어진 근거자료를 수록
  • 한국인 영양소섭취 실태 및 주요 급원식품, 그리고 글로벌 동향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 하여 기준치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나트륨에 대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기준이 처음으로 제정됨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

요약:

  • 3세 이상 전 연령, 모든 성별에서 탄수화물 55-65, 단백질 7-20, 지방 15-30
  • 세부 영양소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음

총론

재/개정 방향:

  •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결핍증 예방에 그치지 않고,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문제 예방과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의 감소까지 포함
  • 이에 따라 전하고 충 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기준치(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와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고려한 기준치(에너지적정비율, 만성질환위험 감소섭취량)를 제시

역사:

  • 음식에서 특별한 인자가 결핍되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05년
  • 최초의 영양권장량으로 1941년 미국 National nutrition conference on defense에서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에 대한 기준치가 발표
  • 20세기 후반부터는 경제 발전과 식품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영양 결핍 문제는 현저히 감소되고 영양 불균형 및 과잉 섭취의 문제가 크게 대두
  • 1997년 미국/캐나다는 US National Academies를 통해 이런 문제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을 발표
  •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지역사무소의 주도로 10종 영양소(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칼슘, 철분)에 대한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최초로 제정, 1967년과 1975년 2차례에 걸쳐 개정
  • 1985년과 1989년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2차례 개정
  • 1995년과 2000년에는 한국영양학회가 주도하여 비타민 E, 피리독신, 엽산, 인, 아연을 추가하여 총 15종 영양소에 대한 영양권장량을 제・개정
  • 1999년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만 명당 443명으로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대상 영양소를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하고 영양권장량에서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공포되어 영양소 섭취기준의 제・개정의 주관이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 2015년, 보건복지부가 한국영양학회에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업무를 위탁하여 총 36종 영양소에 대한 영양소 섭취기준치를 제1차 국가기준으로 제정
  • 2020년에는 제2차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의 제・개정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Koreans, KDRIs) 지표 설정:

  • 섭취 부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충분섭취량
  • 과잉섭취로 인한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지표:
  •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표:
  •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과 영양소의 관계에 대한 지표
  • 특정 지표의 값이 없는 경우:
    • 영양소의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제정
    •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섭취량을 제정
    •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상한섭취량을 제정
    •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영양소에 대해서만 만성질환위험 감소섭취량을 제정
    • 상한섭취량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에너지

에너지는 영양소섭취기준에서 제시되는 4가지 개념인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및 상한섭취량 중에서 평균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필요추정량으로 제시되며, 다른 영양소와 달리 권장섭취량이나 상한섭취량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장섭취량은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으로 평균필요량 에 여유분을 추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이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에 권장섭취량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게 되고, 소비하고 남은 여분의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전환·축적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각종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에는 권장섭취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너지에는 상한섭취량도 설정하지 않는다.

탄수화물

미국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기준은 1세 이후 평균필요량을 100g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1일 에서 사용되는 포도당 양이 100g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즉, 탄수화물의 평균필요량은 케토시스를 방지하고, 체내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이나 케토시스를 방지하기 위한 포도당 양을 실험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탄수화물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설정하였다.

만성 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기준으로는 총 에너지섭취량 중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인 에너지적정비율을 설정하였고 1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55-65%이다. 성인의 에너지적정비율을 2015년에 2010년 설정 값인 55-70%을 55-65%로 낮추었으며 2020년에도 2015년 설정 값을 변경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같은 값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하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상한섭취량을 설정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한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탄수화물의 상한섭취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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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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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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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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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General Outline

부록2. Summary of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부록3.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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