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일반적인 수출입 절차1
수출업자
내륙운송
- 트럭에 실어 공항 또는 항구로 배송한다. 한 회사의 화물만 싣고 가거나 여러 회사의 화물을 같이 싣고 가기도 한다.
- 화물트럭 중 화물칸 문이 옆으로 열리는 차량을 ‘윙카’라고 부른다.
- 화물이 많을 경우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서 컨테이너 운반용 차량(트레일러 또는 ‘추레라’라고 부른다)으로 운반한다.
- 컨테이너 문을 닫으면 ‘씰’을 설치한다. 화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씰을 절단해야만 한다. 즉 씰은 화물 주인 외의 사람이 컨테이너를 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각 씰에는 고유번호가 있어서 누군가 씰을 훼손하고 다른 씰로 바꿀 수 없다.
수출지 공항 혹은 항구 도착
수출 통관
- 모든 수출제품은 제품이 무엇인지, 어디로 수출하는지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보통 수출제품은 세관의 서류확인으로 수출검사가 완료되며, 수출신고 및 검사가 완료되면 수출신고가 완료되었다(마칠 필)는 증명서(증거 증)인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된다.
- 수출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수출신고를 마치도록 한다.
비행기 또는 선박에 화물 적재
- 보세구역에 대기하고 있던 화물은 일정 시간이 되면 배나 비행기에 실린다.
- 수출화물이 미리 보세구역에 도착해 있어야 정해진 시간에 실릴 수 있다.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하는 시간을 카고 클로징이라고 부른다.
비행기 또는 선박 출발
- 화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배나 비행기는 수입지 항구 또는 공항으로 출발한다.
- 컨테이너를 싣는 배를 보통 컨테이너 선이라고 부른다.
수입지 공항 혹은 항구 도착
- 배나 비행기로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구역의 CY에 모아둔다.
- 여러 회사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실리는 경우 일단 CY에 모였다가 회사별로 화물을 분류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이 장소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라고 부른다.
수입 통관
- 세관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며, 이때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다. 신고는 수입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라는 수출입신고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한다.
- 세관 제출서류로는 인보이스, 패킹, B/L 또는 에어웨이빌 등이 있고,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서 확인하기도 한다.
-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세관은 수입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
내륙운송
수입업자가 화물 인수
- 수입업자는 화물을 인수하여 창고에 넣는다.
- 보통 지게차로 팔레트 들어올려 화물을 꺼낸다.
관련 기관
무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
- 코트라
- 무역협회
- 각종 지자체
- 특허청
위 조직의 홈페이지를 잘 검색하면 해외전시회 출품비 지원, 무료 통역 지원, 시장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
해상 운송은 한번에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운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대로 항공 운송은 한번에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적고 운송료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빠르다.
유럽과 같이 국경이 연결된 경우 기차나 트럭 등으로도 국제무역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선박과 비행기가 유일한 수단이다.
대금 결제
- T/T (Telegraphic Transfer):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는 방식.
- L/C (Letter of Credit): 은행이 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방식의 신용 거래 (신용카드와 유사)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은행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신용 거래.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하면 물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패킹, B/L)를 넘겨주는 방식.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은행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신용 거래.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패킹, B/L)를 먼저 인수한 뒤 30일 또는 60일 또는 90일 뒤에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
See also
Footnotes
-
무역 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1장에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