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clusive economic zone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1] [영해 및 접속수역법](https://wiki.g15e.com/pages/%EC%98%81%ED%95%B4%20%EB%B0%8F%20%EC%A0%91%EC%86%8D%EC%88%98%EC%97%AD%EB%B2%95.txt)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https://wiki.g15e.com/pages/Republic%20of%20Korea.txt)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https://wiki.g15e.com/pages/Continental%20shelf.txt)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1] 영해와 달리 해당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https://wiki.g15e.com/pages/%EC%84%A0%EB%B0%95.txt)이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 역사 <1982년> 해양법협약에 규정되고 <1994년>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https://wiki.g15e.com/pages/Republic%20of%20Korea.txt)은 <1996년>에 [배타적경제수역법](https://wiki.g15e.com/pages/%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20%EB%B0%8F%20%EB%8C%80%EB%A5%99%EB%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을 제정 및 선포하였다. ## Footnotes [^1]: [배타적경제수역법](https://wiki.g15e.com/pages/%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20%EB%B0%8F%20%EB%8C%80%EB%A5%99%EB%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