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pages/%EC%96%B4%EC%84%A0.txt)의 안전한 조업(操業), 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어선안전조업법 ## 정의 [조업](/pages/%EC%A1%B0%EC%97%85.txt) - 해상에서 [어선](/pages/%EC%96%B4%EC%84%A0.txt),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한계선](/pages/%EC%A1%B0%EC%97%85%ED%95%9C%EA%B3%84%EC%84%A0.txt) - [조업](/pages/%EC%A1%B0%EC%97%85.txt)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특정해역 -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pages/%EC%A1%B0%EC%97%85%ED%95%9C%EA%B3%84%EC%84%A0.txt)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pages/%EC%96%B4%EC%84%A0.txt)의 [조업](/pages/%EC%A1%B0%EC%97%85.txt)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 조업자제선 -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pages/Exclusive%20economic%20zone.txt)(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pages/%EC%96%B4%EC%84%A0.txt)의 [조업](/pages/%EC%A1%B0%EC%97%85.txt)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