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거래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pages/Fishing%20industry.txt)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어선법 ## 정의 [어선](/pages/%EC%96%B4%EC%84%A0.txt) - 어업([양식산업발전법](/pages/%EC%96%91%EC%8B%9D%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txt)에 따른 [양식업](/pages/%EC%96%91%EC%8B%9D%EC%97%85.txt)을 포함), [어획물운반업](/pages/%EC%96%B4%ED%9A%8D%EB%AC%BC%EC%9A%B4%EB%B0%98%EC%97%85.txt) 또는 [수산물가공업](/pages/%EC%88%98%EC%82%B0%EB%AC%BC%EA%B0%80%EA%B3%B5%EC%97%85.txt)에 종사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