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pages/Fishing%20industry.txt)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법 ## 정의 [수산업](/pages/Fishing%20industry.txt) - [수산업기본법](/pages/%EC%88%98%EC%82%B0%EC%97%85,%20%EC%96%B4%EC%B4%8C%20%EB%B0%9C%EC%A0%84%20%EA%B8%B0%EB%B3%B8%EB%B2%95.txt)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pages/%EC%96%B4%EC%97%85.txt), [양식업](/pages/%EC%96%91%EC%8B%9D%EC%97%85.txt), [어획물운반업](/pages/%EC%96%B4%ED%9A%8D%EB%AC%BC%EC%9A%B4%EB%B0%98%EC%97%85.txt), [수산물가공업](/pages/%EC%88%98%EC%82%B0%EB%AC%BC%EA%B0%80%EA%B3%B5%EC%97%85.txt) 및 [수산물유통업](/pages/%EC%88%98%EC%82%B0%EB%AC%BC%EC%9C%A0%ED%86%B5%EC%97%85.txt). [어업](/pages/%EC%96%B4%EC%97%85.txt) -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양식업](/pages/%EC%96%91%EC%8B%9D%EC%97%85.txt)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pages/%EC%88%98%EC%82%B0%EC%A2%85%EC%9E%90.txt)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pages/%EC%96%B4%EC%84%A0.txt)/[어구](/pages/%EC%96%B4%EA%B5%AC.txt)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어획물운반업](/pages/%EC%96%B4%ED%9A%8D%EB%AC%BC%EC%9A%B4%EB%B0%98%EC%97%85.txt)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수산물가공업](/pages/%EC%88%98%EC%82%B0%EB%AC%BC%EA%B0%80%EA%B3%B5%EC%97%85.txt)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糊料), 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수산물유통업](/pages/%EC%88%98%EC%82%B0%EB%AC%BC%EC%9C%A0%ED%86%B5%EC%97%85.txt) - 수산물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2] 입어(入漁) -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입어자: -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 ## Footnotes [^1]: [양식산업발전법](/pages/%EC%96%91%EC%8B%9D%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txt) [^2]: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pages/%EC%88%98%EC%82%B0%EC%97%85,%20%EC%96%B4%EC%B4%8C%20%EB%B0%9C%EC%A0%84%20%EA%B8%B0%EB%B3%B8%EB%B2%95.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