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양식산업발전법 ## 정의 [양식](https://wiki.g15e.com/pages/%EC%96%91%EC%8B%9D.txt)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https://wiki.g15e.com/pages/%EC%88%98%EC%82%B0%EC%A2%85%EC%9E%90.txt)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양식관련사업: - 양식용 종자, 사료, 약품, 기자재의 제조, 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식산업: - [양식업](https://wiki.g15e.com/pages/%EC%96%91%EC%8B%9D%EC%97%85.txt)과 양식관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