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pages/%EA%B3%B5%EC%9C%A0%EC%88%98%EB%A9%B4%20%EA%B4%80%EB%A6%AC%20%EB%B0%8F%20%EB%A7%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ages/%ED%95%B4%EC%96%91%EC%A1%B0%EC%82%AC%EC%99%80%20%ED%95%B4%EC%96%91%EC%A0%95%EB%B3%B4%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pages/%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20%EB%B0%8F%20%EB%8C%80%EB%A5%99%EB%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ages/%ED%95%B4%EC%96%91%EC%A1%B0%EC%82%AC%EC%99%80%20%ED%95%B4%EC%96%91%EC%A0%95%EB%B3%B4%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