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코튼햄 부랑죄 사건
부랑죄는 특정 순간에 자신이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19세기 말 미국 앨라배마와 다른 남부 주의 주 의회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허술한 구성물이었다. 이는 지역 보안관과 순경들에 의해 임의로 집행되었고, 시장과 공증인에 의해 재판되었으며, 법정 기록에 허술하게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았으며, 특히 남부 전역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던 시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흑인 남성에게만 적용되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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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lavery by another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