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국제무역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이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내는 운송 회사. 운송 주선업자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복합운송주선업(1991년 화물유통촉진법 기준) 또는 국제물류주선업(같은 법의 2007년 개정 기준,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부른다.
국제무역에서는 거의 항상 포워더를 통해 화물을 운송한다.
항공 vs. 해상
항공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 운송 포워더와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해상 운송 포워더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워더는 선박과 항공 운송을 모두 다루므로 실무에서 큰 의미는 없다.
법적 정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1
운영 방식 및 제공하는 서비스
여객업에서 여행사의 역할과 유사하다.2
- 선박이나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운송회사와 달리, 이러한 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이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낸다.
- 작접 창고를 소유하고 있거나 항공사나 선박회사의 창고를 싼값에 빌려서 마진을 붙여 수출입회사에 대여하기도 한다.
-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무역 정보를 파악하고 수출입회사에 소개한다.
- 아는 관세사나 내륙운송회사가 없을 때 소개해주기도 한다.
- 해외 수금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수입 프로세스 예시
대만의 회사에서 제조한 물건을 한국에서 수입하려는 경우:2
- 대만 제조회사: 국제 운송을 직접하라고 요구한다.
- 한국 수입회사: 대만 제조회사의 담당자, 연락처, 주소 등을 한국 포워더에게 전달하며 인수를 요청한다.
- 한국 포워더: 대만 제조회사의 담당자, 연락처, 주소 등을 대만 포워더에게 전달하며 인수를 요청한다.
- 대만 포워더: 대만 제조회사에 연락해 화물 인수 후 국제운송하여 한국으로 화물을 보낸다. 대만 포워더는 한국 포워더에게 언제 화물을 실을지, 한국 항구 또는 공항에 언제 도착할지 도착 예상 시간을 통지해준다.
- 한국 포워더/한국 수입회사: 한국 수입회사는 한국 포워더를 통해 도착일정 등을 통보받고 화물이 도착하면 통관을 거친다. 이후 포워더로부터 소개받은 운송회사를 통해 내륙운송으로 화물을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