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 정의 [해양폐기물](https://wiki.g15e.com/pages/%ED%95%B4%EC%96%91%ED%8F%90%EA%B8%B0%EB%AC%BC.txt)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 중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것. [해양오염퇴적물](https://wiki.g15e.com/pages/%ED%95%B4%EC%96%91%EC%98%A4%EC%97%BC%ED%87%B4%EC%A0%81%EB%AC%BC.txt) -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https://wiki.g15e.com/pages/%ED%95%B4%EC%96%91%ED%99%98%EA%B2%BD%20%EB%B3%B4%EC%A0%84%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