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1
해양폐기물과는 구분되는 개념.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1
해양폐기물과는 구분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