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정의 [자율관리어업](/pages/%EC%9E%90%EC%9C%A8%EA%B4%80%EB%A6%AC%EC%96%B4%EC%97%85.txt)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 관리, 이용하는 어업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pages/%EC%9E%90%EC%9C%A8%EA%B4%80%EB%A6%AC%EC%96%B4%EC%97%85.txt)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 민간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txt)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