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최종 3개월 분으로 한정),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 분으로 한정)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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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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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