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pages/%EC%88%98%EC%82%B0%EC%A2%85%EC%9E%90.txt)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정의 [수산종자](/pages/%EC%88%98%EC%82%B0%EC%A2%85%EC%9E%90.txt) -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합쳐 부르는 말. **수산동물종자**는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수산식물종자**: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종자산업 - 수산종자를 연구개발, 보존,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 수입을 하는 산업 친어(親魚) -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 모패(母貝) -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