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 정의 [무역항](/pages/%EB%AC%B4%EC%97%AD%ED%95%AD.txt)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pages/%ED%95%AD%EB%A7%8C%EB%B2%95.txt)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pages/%ED%95%AD%EB%A7%8C.txt) 관리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선박](/pages/%EC%84%A0%EB%B0%95.txt) -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 기선, 범선, 부선 등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