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선거구는 선거 종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전국,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이 선거구다. 지방자체단체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가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따로 정해야 한다. —p17,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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