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 > 선거구는 선거 종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전국,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이 선거구다. 지방자체단체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가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따로 정해야 한다. --p17,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 선거구는 선거 종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전국,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이 선거구다. <지방자체단체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가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따로 정해야 한다. --p17,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https://wiki.g15e.com/pages/%EC%84%A0%EA%B1%B0%EB%A1%9C%20%EC%9D%BD%EB%8A%94%20%ED%95%9C%EA%B5%AD%20%EC%A0%95%EC%B9%98%EC%82%AC.txt) ## See also - [투표구](https://wiki.g15e.com/pages/%ED%88%AC%ED%91%9C%EA%B5%AC.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