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pages/%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txt)(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 ## 정의 [내수면](/pages/%EB%82%B4%EC%88%98%EB%A9%B4.txt):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사유수면(私有水面): -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수면관리자: -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내수면어업](/pages/%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txt):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도(魚道):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